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일 임시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읍성주변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현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토론을 벌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리 - 김무성 기자 ▲ 박찬동 문화과장 - 읍성 주변지역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6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지정된 것(171필지, 25,098㎡)외에는 추가지정은 없었다. 다만 읍성거주지역 주민의 민원받아 추가신청 사유에 의하여 2007년부터 자료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봄에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했고 작년 10월에 보완 지시가 내려와 올해 1월 7일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상태며 지난 14일 문화재위원 5명이 현지실사를 했고 가부가 결정되면 고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경우 지난해까지 표시되지 않은 문화재 보호구역 500m 또는 200m 로 표시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민원인의 알권리와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김성수 위원장 - 경주시에서 추진한 작년 추가지정은 시의회와 협의 절차없이 주민들의 민원만 듣고 추가지정 신청했다. ▲ 우외진 기획문화국장 - 그 사안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진락 의원 - 읍성 주변지역은 도심상가와 밀접해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상가주민들이 만감한 시기에 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은 더욱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외지사람이 도심건물 매입시 망설일 것은 뻔하다. 경주시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시의회와 협의 한번 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 권영길 의원 - 계림초교 주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경주시는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읍성 내 주민들의 생활부터 살펴봐야 한다. 경주시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가? ▲ 박찬동 문화재과장 - 경주시는 읍성 내 주민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좀더 나은 환경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이상득 의원 - 추가지정이 아직 완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고시를 하고 상가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라도 가져야 한다. 지금 경주 도심주민들은 경주시를 불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박찬동 문화재과장 - 이번 추가지정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가부가 결정되면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도심 상가들에게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 김성수 위원장 - 작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재개정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마디로 경주읍성 복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경주시는 신라의 천년고도로서 신라문화개발을 추진해야한다. 읍성은 그 존재 가치로만 인정해주면 된다. 수원성이나 부산 동래성 이야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경주읍성은 역사적 가치가 없어 개발을 해봤자 사업성이 없는 세금낭비 일뿐이다. 경주시는 더 이상의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말고 시 차원에서의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 경주시의 소중한 땅을 내놓은 것 밖에 안 된다. 경주시는 공청회도 열고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통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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