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경주시는 ‘주민 몰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했다. 경주시 상가단체 강력반발(본보 1월 29일 자 1면기사)’과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경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올해부터 문화재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시 지난해까지 표기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모든 법령상의 규제사항들이 표기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정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200m)이내’ 로 표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1월 12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문화재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에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자 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혁신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김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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