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이유로 휴대폰을 분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단말기를 새로구입해야 하고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판매되고 제품들은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이 많다. 이렇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더라도 대응을 잘하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찾는 대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핸드폰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를 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으로도 신고해도 된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분실확인증도 받아야 한다. 분실확인증은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의 정보를 알기위해 필요하다. 분실 확인증의 발급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휴대폰은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탈 때 분실할 확률이 높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면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대중교통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잊어 버렸다면 타고 왔던 버스의 차고지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분실한 스마트폰이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버스가 아직까지 운행중이라면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과 시간 등을 고려해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해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도 있다.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택시요금을 결제한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영수증을 통해 택시기사의 연락처 등 택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택시요금을 티머니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티머니 센터로 연락하면 탑승했던 택시와 운전 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해서 영수증이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연락해서 유실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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