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중근)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이장(210명)이 안심하고 마을 일을 볼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보험 보장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시 최고 5,000만원과 상해 의료비의 경우 500만원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및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시 하루 2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되고 자동차 사고 시 최고 8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각 마을의 업무 수행과 군정업무를 수행해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했다. 전경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