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는 ‘2009년 의약업소 단속계획’에 의거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관내 의약업소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여부 다. 이번 지도점검결과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업소(6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 파우다, 화장품, 의약품 등 석면이 포함된 탈크 (활석)로 제조한 제품에 대해 10일부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118개소, 24시간 편의점 39개소, 장품판매업소 39개소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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