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에 한하며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15일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13일부터 6월5일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고 이후에도 11월5일까지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면서 전국 총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는 보유한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을 담보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일부 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12월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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