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공사 품질관리원은 올해 1월1일부터 경주~포항방면과 경주~울산방면 국도주변의 주유소 30여 곳을 대상으로 유사 석유 및 단속·점검을 실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지난 3월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 위치한 K주유소, 안강읍 청령리에 위치한 C주유소, 조양동에 위치한 T 주유소가 불량 기름 판매 업체로 적발됐다. 이들 적발업체는 불법거래위 유사석유제품 취급(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혼합)으로 과징금 2,000~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경제 불황과 함께 고유가 시대로 시민들의 고충이 더한 때에 지난 3월 불량 기름 판매업체가 적발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관계 공무원은 해당업체의 불이익을 고려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민 김 모(34)씨는“시민도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다”며“경주지역의 잦은 산불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불법 기름 사용판매가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주민 박모(45·경주시 동천동)씨는“최근 택시비 인상과 시내버스 임금 협상 등 지역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공무원 마져 주유소 업계 눈치를 보며 시민들에게 불량기름 판매소를 덮어 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에 해당 한다”고 질타했다. 주민들은 유사석유나 품질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에 잦은 고장등을 유발할수 있어 주의와 홍보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 이다. 한편, 적발된 불량기름 판매 업체 3곳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구체적 불법거래행위 내용, 행정처분명세 등은 현재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 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 됐다. 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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