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보건의료원(원장 김성수) 장례식장 부대공사가 준공 6개월도 채되지 않아 일부 구간이 부실시공으로(본보 26일자 4면) 재 시공이 지적되면서 이 공사도 당초 장례식장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1억여원으로 조경 및 마당공사를 시공하고 여기에 추가 설계변경비 1,80만800원의 금액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부대공사는 지난 2008년 1회 추경(4월께)때 예산을 편성해 동일업체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례식장(10억여원)과 부대공사를 맡은 구미 R건설은 약 11억원으로 모든 공사를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를 한것. 하지만 부대공사로 조경 및 마당공사는 공개입찰 형식으로 도급자를 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의료원측은 이를 무시한채 원 도급자에게 시공을 맡긴석으로 드러났다. 청송 보건의료원 서 모 담당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종된(주된)공사로 3억원 이하는 원청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R건설과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종의 연고권 형식으로 옛 70년대 주로 계약에 적용됐지만 현재는 투명성과 수의계약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혹의 생겨 지적까지 받을 수 있어 입찰형식이 합당하다는게 일부 공직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주민들은“장례식장의 주변 경관을 위해 시공한 조경과 마당공사가 원청업체의 무리한 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까지 낳고 관리감독까지 소홀한 보건의료원측은 방관만 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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