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부대공사가 준공 5개월여만에 부실시공(본보 26일자 4면, 28일자 4면)으로 인해 재 시공 명령이 내린 가운데 법을 운운한 무리한 도급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장례식장은 10억여원의 사업비 중 건축은 구미 R건설(8억7,000여만원), 전기는 안동 S전기(5,500여만원)에 도급으로 시공, 통신은 청송 D텔레콤(76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장례식장을 마무리 했다. 또 지난해 1회 추경때 부대공사비를 편성해 2억2,7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부대공사비 중 1억3,300여만원은 장례식장 건축업체인 구미 R건설이 도급자로 선정돼 조경 및 마당공사와 우배수공사를 마무리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장례식장 부대공사에 대해 청송의료원관계자는“건설기본산업법에 의해 원 도급자에게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시공업체인 R건설과 계약한데 대해 이 업체는 주택 건설 업체로서 조경과는 무관하면서 더욱이 마당공사로 인터로킹(보도블럭)까지 시공을 맡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조경수는 말라 죽어가고 보도블럭은 줄지어 지반이 내려앉아 배수로 높이보다 낮아져 버렸다. 마당공사는 특히 철콘 또는 토공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도급을 줘야 된다는 건설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무리수로 인해 논란은 더욱 거세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는 부대공사 범위에 대해‘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 제16조 2항에도 건설업자 영업행위 범위에 대해서도‘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는 돼 있다. 하지만 우선 법을 앞세우기 보다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도 되돌아 봐야 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의료원 관계자들도 법과 원칙을 운운해 무리가 따른 도급보다는 좀 더 관심 있는 업무행태의 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보도가 잇따르자 시공업체는 재 보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송군에는 조경면허(4개업체)를 비롯해 철콘, 토공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줄 잡아 10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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