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게 된 홍순욱(49·사법연수원28기)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노동·보건 전담부다.우선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 심문기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해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늦어도 24일 전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또 추후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홍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 총장이었다.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제기 후 진술조서가 공개됐다고 각하 판단했다.또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8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처안전처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지난 10월에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함께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심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아울러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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