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쏘가리 금어기를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0까지 불법어업지도 단속기간 중에도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자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군은 쏘가리 불법어업단속 현수막을 11개 설치하고 군청, 경찰서, 읍면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금어기중 쏘가리를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되며 불법어구를 사용해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전류·폭발물 등을 사용해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키로 했다. 한편 청송군은 휴일을 제쳐두고 전문 낚시꾼을 초빙해 길목에서 주?야간에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송지역의 소중한 내수면 어자원을 지키기 위해 관계공무원은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휴가철을 맞이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내수면 어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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