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 사방리에 추진 중인 퇴비공장 증축허가에 관련해 지역주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지방국토관리청 으로부터 도로에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후 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용도 변경해 퇴비공장으로 증축허가를 받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모 영농법인은 비료 및 질소화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2007년에는 공장증축을 위한 건축승인을 받았다. 시 건축과에서는 당시 공사현장소장으로 부터 지장물 철거 확인서를 접수 받고 기존의 축사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현장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했는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방리 퇴비공장증축반대대책위 관계자는 16일 퇴비공장건립중단요구하면서 관계 공무원 문책 및 관련기관에 증축허가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 하는 탄원서를 경주시,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편입된 건축물을 건축주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 있으며, 지금 건축주로부터 보상금회수와 건축물철거를 국토관리청에 의뢰 했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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