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도군 공무원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800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입한 땅은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입 도로가 개설됐다.재판부는 "농로 포장 공사 계획은 정보의 가치 및 확실성 측면에서 단순한 소문이나 전망과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사업의 비밀이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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