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6학년 딸이 동급생 남자아이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피해자 엄마는 "제 딸은 평소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2년 이상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면서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A씨에 따르면, B군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피해 아동을 위협했다. 이후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으며,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와 함께 `방귀를 뀌어봐라`라고 성희롱 발언도 했다.A씨는 "B군은 우리 아이가 사는 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층에 다다르자 딸의 바지와 잠바 지퍼를 올려주더니 자신이 사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내려갔다"고 주장했다.곧바로 A씨는 B군에게 가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가해 학생은 처음에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다"면서 "제 딸에게 사과할 테니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 스스로도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가해 학생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한 뒤, 이사든 전학이든 가겠다고 했다.그러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 측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부모는 A씨가 그를 추궁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A씨는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가해 학생은 반장을 맡아 많은 친구와 재밌게 생활하고 있더라"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딸을 위해 도와달라.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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