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협협동조합이 지난 2007년 3월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에 농협유통센터 추진을 위해 토지와 건물 매입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농협조합원들은“매입과정에서 조합정관의 절차를 위반했으며 매매계약서 불충분, 총회 승인절차, 이사회 회의록누락, 실거래 내용 등이 조합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토지매입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입관련에 대한 조합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농협측은 매입당시 부동산(토지, 건물)을 10억5,000만원에 계약했고 10일후 부동산과 동산(기계, 기구)등의 대금으로 2억6,300만원에 계약돼 총 13억1,300만원에 계약을 완료했다. 농협측의 총 매입금액 중 1,300만원이 중계수수료로 매도인에게 지급됐다고 해 조합원들의 의혹을 더하고 있다. 조합원들은“매매대금 지급업무 처리 내용에 중계수수료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계약당시 조합법에는 이사와 감사를 입회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측은 이를 무시한 채 이사는 참석치 않는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로 참석한 J씨는 선거법위반으로 자격조차 없는 감사를 참석시켰다”는 주장이다. 또한“농협측은 말썽이 일자 다른 J모 감사를 계약이 체결된 후 5일이지나 서명케 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조합정관 제37조에 업무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3억 이상의 예산추가 편성은 총회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합원들은“계약 당시 농협측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이 시가보다 높게 측정돼 매입됐다”고 했다. 조합원 이모씨는“의혹만 증폭되는 가운데 농협측과 조합원들간 불신의 씨만 커져 하루빨리 농협측의 신빙성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농협협동조합측은 지난번 “농협중앙회의 감사와 검찰청감사로 충분한 답변과 사후조치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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