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의 한 기업 사장이 퇴직금을 요구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업주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9일 대구 달서구 성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집단폭행과 임금 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 사장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가 퇴직금 1400만원에 대한 임금 체불건을 성서공단 노조에 상담을 진행했고, 퇴직금을 지금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습니다.하지만 B씨는 합의 이후 업체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 2명이 B씨의 집에 침입해 집단폭행하고 체불임금 포기를 협박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집단폭력 등 A업체 사장의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A업체 측은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윤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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