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청송군은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하였으나, 더욱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고시했다.   만약,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겨울철 예찰·지도를 통해 궤양제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를 포함한 2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각종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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