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6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열 번째다. 대형 산불로 인한 선포는 역대 네 번째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2000만원을 동일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산불로 주택이 모두 소실됐다면 세대당 1600만원을, 절반만 소실(반파)됐을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세입자라면 600만원을 준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된다.행안부는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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