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이달 1일부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및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첫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지급액은 농업경영체당 60만원(도비 40%, 군비 60%)으로 대상농가는 6167농가이다.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급해오던 ‘청송군 농민수당’의 재원이다. 2022년 한 해에 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건비 및 농자재가격 상승,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요소수 대란으로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어려운 군 농업현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421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4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30만원, 하반기는 8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30만원으로 총60만원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50만원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수령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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