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김천시 예비후보 등록자 24명 중 총 전과는 31건, 벌금 총액은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명은 무전과, 나머지 14명은 31건의 전과를 기록했고, 이들 대부분이 음주운전 등 벌금형만 28건으로 파악됐다.벌금형과 달리 일부 후보는 징역 등 실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폭력 등 법률위반행위 ▲응급 의료법 위반 행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도 있어 지역일꾼 후보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시장 후보 4명 중 이창재 전 부시장 외 나머지 4명 모두 전과를 기록했고, 도의원 예비후보 3명 총 전과는 8건이다.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총 18명 중 전과는 21건으로 이중 한 명은 전과 7건, 그다음 2명은 전과 5건을 기록했다.전과 유형별 건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14건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도로법 위반 2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 조치) 2건 ▲주차장법 위반 1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건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 1건 ▲횡령, 도박, 도박방조 각각 1건등 3건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등 각각 1건 등 4건으로 전과 유형도 다양하다.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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