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 국민투표 부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밝힌 가운데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했다. 신 변호사는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민주당 측이 입법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보통의 입법절차에서 당연하게 따라붙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 하나 없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난 70년간 내려온 국가의 근본 형사 사법질서를 바꾸려는 중대한 입법에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정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 하도록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당선인에게 제안하기 이틀 전(25일)에 이미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 하도록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이란 것을 통해 수사의 현장에서 광범하게 사회적 약자층에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는 현상을 도외시하고 더 나아가 이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의 중재 혹은 합의안은 민주당의 원안보다 위헌성이 덜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이 전제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 질서를 문란 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대체 적으로 주류의 견해"라며 `대통령이 갖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요건판단에 대통령의 재량권이 일반적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어느 모로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아니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라며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   특히 그는 "검찰수사의 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 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후 바로 국민투표 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신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초반의 부담을 훨씬 던 채 자신 있게 국정운영 해나갈 기반을 가지게 된다. 윤 당선인 측은 신평 변호사의 제안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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