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 유서 깊은 사찰인 천년고찰 운문사의 입장료 매표소 위치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청도 운문사는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 중에 하나인 ‘화랑’의 정신적 지주인 ‘세속오계’를 원광법사가 이곳에서 지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또한 운문사가 위치한 청도군 운문면 일대의 임야 등은 운문사 소유의 사찰림으로 이뤄져 엄격히 구분하자면 사유지다.그러나 청도군은 운문사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둘레 길을 조성해 놓았다. 체육시설이 설치된 솔밭 및 일대를 이용하려면 운문사 측에 입장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사찰림인 사유지에 2019년 청도군이 군비 7억원(국비 3억5천만원, 도비105억, 군비 245억)을 들여 체육시설 및 나무 테크를 조성하면서 매표소 안쪽에 시설물을 조성해 시설물을 이용하자면 입장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 조성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에 청도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당시 일반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운문사 불자들만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도 청도군이 운문사 부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강행했다.방문객 K씨는 "산책하러 왔는데 둘래길 이용 하려면 입장료를 내고 이용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며 청도군은 군비를 누구를 위해 사용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운문사를 이용하고 출입하는 청도군민 및 관광객들은 “운문사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문화재와 관련 없는 솔밭 및 청도군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매표소를 체육시설 안쪽으로 이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군민 및 관광객들의 민원이 있으니 이에 대해 운문사 측과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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