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 전체가 무당판 같이 시끄럽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의 출마자들은 자신이 최고라 한다. 빈항아리에서 요란하게 입 나팔만 불고 있는 모습이 도토리 키 재기다. 경력에는 무슨 단체의 장이나, 사회봉사활동 등도 시민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허구의 수단이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속빈 강정일 뿐이다.  이들이 당선되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자, 기회주의자,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는 자, 월권 행위자, 비리자 등이 속출할 것이다. 하여 이들의 잘잘못을 추려내 직을 박탈하는 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다. 이 제도를 활용(活用)하여 지자체가 정화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법 제20조 1항 및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초·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능 부패 부도덕 등 자질이 미달된다고 판단되면 `주민소환제`를 활용하여 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말한다.  몇 년 전 선거 때만 해도 당(黨)에서는 전과자나 악질분자는 공천을 주지 않았다. 또 비리 당사자도 아예 출마할 생각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과 4범이고 대잠동 비리덩어리인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시켜 온통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무슨 꼼수가 숨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이재명을 인천 계양(을)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고 있다.  지금 전국은 전과범이나 비리자도 당당하게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공당의 대통령 후보자도 전과자가 출마했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가 비리나 전과가 있다고 해서 출마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뜨뜻하게 출마하고 있어 사회가 병들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가지는 권리 중에 신성불가침의 최고 권리다. 선거를 통해 국가의 앞날을 결정한다.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을 키워 나라를 짊어질 동량(棟梁·棟樑)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다.  선관위는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범죄사실이나 범법공모 중인 자와 헌법 불일치의 국가관을 가진 자를 검증하여 출마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범법자 출마를 허용하여 국격(國格)만 허물고 있다.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선관위의 이런 기준점 없는 것이 오늘날 선거에 전과자들이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국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해체(解體)되야 할 기관이다.  현재 시·군·구의원 및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악질적 특성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인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학연 혈연 지연의 협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협동심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대다수 출마자들이 고만고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다.  특정지역은 628명의 시·군·구의원과 광역시·광역도의원을 일당(一黨)이 독차지하고 있다. 화합과 타협과 협치를 스스로 부인한 결과다. 지역이기심을 조성하고 반대자들에 대한 맹목적 배타성을 가진 일당 독재체제다. 628명은 지역 패배주의(敗北主義)의 단단한 응어리로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켜 있어 건강한 민주시민정신이 싹트기는 어렵다.  경주도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과잉출마 과잉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에 당선만 되면 시의원의 본분보다는 무엇인가 말 못하는 어떤 이익점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 당선에 목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만 되면 굽실거리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시민 위에 군림하려든다. 사랑방 목침이 낙동강 잉어 따라 뛰고 있다.  선거는 지자체 주인인 시민이 전문적 일을 하는 대리인에게 4년 동안 계약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다. 대리인이 효율적인 지자체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행복지수를 높이라고 고민한 끝에 고른 사람이 시의원과 도의원이다. 이런 대리인이 주인과 4년간 고용관계를 벗어나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가져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 대리인도 있다.  경주사회가 정의구현을 실천하고 올바른 민의정치를 반영하고자 시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소환제`를 내용으로 한 사단법인 단체의 발족이 연말까지 구성되고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자체정화운동으로 승화(昇華)시키는 것도 경주에서 태동(胎動)하는 동 단체의 사명이고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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