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구미시의회의 동의가 없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합의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구 취수원 이전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택호 구미시의원 후보는 24일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김 후보는 이달 초 행안부에 ‘대구취수원 이전 협정 체결 관련 서신 질의서’를 보낸 결과 행안부는 구미시의 협정 체결 자체가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행안부 답변서 내용은 대구취수원 이전 협정 무효화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당시 장세용 시장은 이를 무시한 채 세종시에서 취수원 이전 협정을 체결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특히,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미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체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1일 30만톤 취수 조건으로 시의회 동의도 없이 타지역 세종시에서 협정서 체결로 관련법 위반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샀다.이에 김 후보는 행안부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보낸 결과 최근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12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후 지난 1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인데도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4월 4일 신속하게 처리해 구미시와 보조를 맞춰 시의회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특히, 구미시가 대구시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집행 시는 구미시 세출예산으로 잡아, 집행 시는 당연히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협약을 체결 함이 마땅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체결해 무효화 주장도 일고 있다.또한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시 인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대상인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 시도 지방자치법(제39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해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김택호 시의원 후보는 “이번 행안부의 취수원 이전 질의서 답변서 내용 결정과 관련해 장세용 구미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 취수원 이전 협약식은 지난달 4일 환경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협정식 체결에 따라 대구시는 구미 해평 취수원 맑은물 1일 30만 톤 취수 조건으로 매년 100억원의 지역발전 상생 기금 등을 구미시에 지급 하며, 구미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대구시가 구매 하는 조건등을 내세우자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반대해 갈등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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