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혼탁해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청도군에서는 한 후보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청도경찰서에 접수됐다.금품선거와 관련해 이미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했고, 24일 청도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극한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자칫 지역 주민들 간 민심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심각한 사안의 발단은 청도 군수 A 후보 측 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고발자 B모씨의 설명이다. 고발자 B씨의 주장은 "청도읍 고수리 모 식당에서 27명이 모여 식사를 했고 운동원이 카드를 이용해 결재하고 조금 후에 A 후보의 딸이 식당을 방문해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지지를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참석자와 식당에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그러나 B씨의 주장과 다른 주장도 있다. A 후보 측이 방문했다는 식당의 관계자는 "우리 식당에 30명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카드를 이용해 결재했다면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다"며 "이로 인해 선관위 조사까지 받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실제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자의 주장과 식당 관계자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현재 청도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 후보측 관계자는 “우리 캠프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선거에서 불리해지면 늘상 등장하는 대표적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 맞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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