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같은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고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공사·공단,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각 협회장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 등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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