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공판이 7일 열려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위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으며 백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정당한 정책 추진이라고 맞섰다.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6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서 설전을 벌였던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검찰은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한수원은 경영진 이사진의 배임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등을 우려해 산업부의 조기 폐쇄 의향 제출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또 한수원은 조기 폐쇄 관련 의향이 드러나지 않게 산업부가 원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설비현황조사표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공모, 자율적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사항을 법적 근거 없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의 한수원 지도 및 감독 등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가탁해 조기 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고 봤다.특히 한수원은 자체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가동이 한수원에 경제적으로 가장 이익이 크고 즉시 가동 중단이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백 전 장관은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반면 채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은 탈원전 정책이 위법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 집행을 위법하다고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또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으로서 주무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을 뿐,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며 "즉시 가동 중단 입장을 정한 것은 오롯이 산업부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전 장관 변호인도 "한수원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정부"라며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가진 정상적인 지도·감독권까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맞섰다.이어 "정당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 행정 과정이 어떻게 직권 남용이고, 앞으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사장 변호인 역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목록 확정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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