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역의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해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군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규모별로 총사업비의 50~80% 비율로 지원하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도로 및 주차장 보수 ▲단지 내 쉼터조성 및 보수 등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사업을 지원한다.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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