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KTX를 타기 위해 유아 좌석을 구매한 견주가 벌금 40만원을 냈다.코레일 본사에서는 “반려견의 좌석을 구매할시 성인가격으로 승차권을 끊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직원은 견주에게 부정승차권을 사용했다며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견주는 자신을 도둑 취급을 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지사항에도 없는 벌금을 내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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