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만㏊에 이르는 산지가 준보전산지로 확대돼 산업용지 및 택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3년 동안 산지구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지구분 조정에 반영했으며, 조정 결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산지 행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준보전산지는 대부분 소규모이면서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개발 수요가 발생해도 활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적인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준보전산지를 확대하고 규모화하기로 한 것. 내년부터 확장되는 준보전산지는 1㏊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를 비롯해 도로신설 등으로 자투리가 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안에 소규모로 분산된 보전산지,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한 산지 등이다. 준보전산지로 확대된 면적은 경상북도 3만여㏊, 강원, 경기, 충남 등이 각각 2만여㏊,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이 각각 1만여㏊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대된 준보전산지의 면적은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이 9000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4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준보전산지 확대를 계기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적극 펼치는 한편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 할 산지는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전산지 내에 개재돼 있는 산림경영 목적의 소규모 준보전산지, 공원·문화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에 의해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는 보전산지로 조정됐다. 산림청은 산지구분이 조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 기준(평균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과 개발기준(절·성토면의 수직 높이,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 투영면적, 원형존치율)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산지구분 조정을 통해 과거 소축척(1대2만5000) 종이지도로 관리해오던 산지구분도를 지적이 표시된 대축척(1대5000) 전자도면으로 제작해 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정보, 표고, 경사도, 임상, 토양 등의 산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산주들은 산지에 대한 정보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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