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자율형사립고 30개교가 지정되고 2011년까지 100개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자율형사립고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다.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은 시도교육감이 일반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평준화 지역의 경우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자율형사입고의 입학전형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지필고사외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1단계 서류심사에서 신입생 정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개별면접으로 정원의 3~5배수를 뽑는다. 3단계는 추첨 선발이 진행된다. 1, 2단계 전형은 생략할수 있으며 3단쳬 추첨 전형은 필수로 진행해야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법인전입금 최소부담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 도 소재 학교의 경우 3%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입학전형에서 정원의 20%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해야한다. 학생 납입금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지만,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율형사립고의 교육과정을 보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최소 이수단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고시하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은 학교 자율호 운영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5년단위로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지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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