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속도위반 등 27건의 교통불법행위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금 298만원의 상습적으로 체납한 T(영주시 하망동)건설회사 차량을 강제 인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했다. 앞으로 영주서에서는 고액 교통과태료(10건이상, 50만원)체납차량에 대해 추적반을 구성 적극적인 추적으로 공매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영주서는 지금까지 511대의 상습 고액 체납 차량 소유자들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통체납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을 정해 징수를 독려키로 했다. 영주서에서는 지금까지 19억원의 체납 과태료 차량에 대하여 자진납부기간을 정하여 징수를 하는 한편 그동안 서류상 압류만 해 놓고 실제 처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 납부를 미뤄 공매처분 될 경우 체납과태료는 물론 차량 견인료와 수수료 등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된다. 경찰은 작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 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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