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임주택)에서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이 높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발신할 경우 평상시보다 정지거리 45.2m(40km/h 주행시) , 수신할 경우 정지거리 29m, 통화할 경우 23.7m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정지거리 18.6m 보다도 정지거리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중점 단속 내용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와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로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할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1항제10호의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 된다” 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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