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내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및 대형 사진을 직접 제작·배포하여 중개 업무시 패용함과 아울러 중개사무소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20cm×30cm)을 중개사무소 내부 의무부착물과 함께 게시하는‘부동산 중개업소 명찰 착용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영주시는 지속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작 배포해 고객과 중개상담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 대표자 명찰 및 사진으로 공인중개사임을 확인케 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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