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의 개설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및 용적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 범위안에서 화장실·계단·승강기등의 증축 허용(조례안 제4조) 도로의 개설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및 용적율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에 대해 가능토록(조례안 제4조)했다.. 또 지난 2006년 5월 9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지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수직 증축 허용(조례안 제4조)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로 가능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조례안 제6조)한다. 포항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포항시의회의 심의를 완료했고 경북도 심의 완료 후 공포해 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기존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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