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주문`에는 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I got you under my skin`은 문장자체만으로는 성행위나 이를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문`의 노래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면 `I got you under my skin`은 성행위의 은유적 표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 표현이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문-미로틱`은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받았다. 이에 SM 측은 같은해 1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문- 미로틱`의 수정버전은 제작하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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