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는 1일 회의를 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마련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원안대로 이같이 결정하고 비(非)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험응시 횟수는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과는 달리 `5년내 5회`로 확대했다. 시험 과목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혼합해 치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이미 지난달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영 소위 위원장은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예비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폐단이 많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오늘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강용석·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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