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8시30분쯤 경주시 노동동 구 명보극장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여·45)씨에 대해 중앙상가 상인들은 경주시가 중앙중심상가의 상점에 대해 무분별한 철거로 인해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사망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 중심상가 관계자는“야간에 70km~100km 이상 속도를 낸 운전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날 사고에서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70km 이상 속도를 낸 상황에서 직진차량과 충돌 했다”고 했다 이들은“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일부 상점을 철거 하자 운전자들의 도로주행 속도가 빨리 졌다”며“상인들의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이번 사거리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과속운전으로 난 사고가 아니며 사거리 안전수칙 미이행 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장 조사 결과 확인 됐다" 고 말했다, 또“구 명보극장 사거리에서는 70~100km나올 수 없으며 사고 낸 두 차량의 피해사황과 사고 정황을 예상해 보면 두 차량 모두 40km~50km이상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은“경주시에서 철거한 중앙교회 건물에 임시 상점을 개설하면 운전자들도 상가 밀집지역으로 판단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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