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6일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징계부가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비리공무원을 징계처분 때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공금횡령·유용의 금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한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 해 형사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아 공무원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해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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