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결산내용이 다음해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산검사 시한을 현행 9월 말에서 7월 말로 2개월 앞당겼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산기간 단축과 더불어 공공기관 임원 임사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도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또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감사 임명권을 준정부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이관하고 현재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상임이사 임명권을 각 기관장들에게 이관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대상 직위는 현행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제한키로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 없이도 비상임이사 및 감사,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행정비용 절감 및 경영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 임원 등에 대한 선임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현재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제도를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의 비율도 현행 `1/2초과`에서 `1/3초과`로 완화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지배구조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타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에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견 등을 거초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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