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에 따라 지난 3월까지 노인단독가구에 최고 8만4,000원(노인부부 최고 13만4,160원)까지 지급하던 연금액을 이달부터 노인단독 최고 8만8,000원(노인부부 최고 140,800원)까지 단독 4,000원(부부 6,640원) 인상해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노인단독가구 월 68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108만8,000원 이하인 경우로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8만8,000원 부부가구는 4만원~14만800원이다. 현재 성주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노인의 약 84.1%로 전국 평균(약 6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신규접수로 인해 매달 증가될 전망이다. 신규 신청 대상자는 1944년 4월 이후 출생해 이달에 만 65세가 되거나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들로 아직까지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30 ~ 60일 이내로 선정된 가구는 신청일 당시부터 기간을 소급해 연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성주군은 지연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상회 및 지역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주민생활지원과(930-6162)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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