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북도에서 배정받은 특별경영안정자금 48억원을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에 물건담보나 신용담보가 가능한 업체로 고용인원 5인 이상이며 대출시점 최근 6개월이상 가동하고 있고 최근 1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30%이상, 총매출액 대비 30%이상 제품 보관업체로 이미 융자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금액은 업체당 1억원(최근 연간 매출액의 1/4범위내)까지이고 융자상환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융자취급 은행별 대출금리의 5% 차감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은 경북도에서 1년 동안 보조하게 되어 기업체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금 신청은 특별경영운전자금융자신청서, 공장등록증명원,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달 20일부터 포항시청 기업노동과(270-2425)에 접수 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에 193개 중소기업체에 470억원(경북도 120억원, 포항시 350억원)의 경영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한 바 있다. 배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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