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대로 3-5호선 도로공사가 S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비산먼지 발생 안전펜스. 세륜기 미설치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노출돼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공사장 주변에는 지역주민들 통행불편으로 인한 끝임 없는 민원발생은 물론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민원 문제에 있어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현장관계자의 방식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안동시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동대로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통행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옥동대로 공사현장은 인도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인도를 점령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어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페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나무를 베어 여러 곳에 방치하면 방진 망을 씌워야 하나 현장에는 방진 망을 씌우지도 않고 무단방치 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 환경보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할 경우에는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어기고 있으며 현장 내에 살수 차량조차 갖춰 놓지 않고 있어 통행하는 주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윤 모(60·안동시 옥동)씨는“옥동대로 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묵인 없이는 이런 공사가 이뤄 질수 없다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지적이라”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 폐기물. 페임목과 진입도로 안전 등 제반 불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과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재철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