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김성태)는 제120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6일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조례는 신병희 부의장 등 6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양성화 하고 귀농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서는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학생, 기관 또는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에게 각 1명당 20만원씩을 지원하고, 기업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코자 신청하면 전입한 인원수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타지역에서 상주시로 이전하거나, 시관내에서 창업해 고용자 20명 이상이 전입해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우게 되면 인구증가지원심사위원회에서 별도금액을 결정해 지원하고 지원금은 현금이나 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이미 첫째자녀에게는 월 10만원, 둘째자녀 월 15만원, 셋째자녀이상에는 월 20만원씩 1년간의 출산육아 지원금과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해 인구증가에 노력하던 중 이번 상주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인구증가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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