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간 의문의 돈거래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0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3억원 등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10억여원대 규모의 비자금 차명계좌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박 회장의 돈과 상품권 4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돈 3만여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그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이 지인들의 명의로 비자금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새벽 소환 조사중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3억원도 이 계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권 여사가 그간 허위 진술을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 영장심사 때 법원에 보낸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 3억원과 100만달러를 받아 썼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일단 차명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은 아닌지 출처와 명목을 놓고 조사 중이나,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모은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다섯번째로 소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외환송금 거래자료를 토대로 500만달러 운용과정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그간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의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고, 이중 60%가 건호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건호씨의 창투사에서 나온 돈이 건호씨의 외삼촌 권기문씨가 설립한 업체 등 국내 업체 2곳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 건호씨가 500만달러의 실제 주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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