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3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박씨는 이날 수감됐던 구치소에 들렀다가 올 1월22일 구속기소된 이래 3개월여만에 석방된다. 박씨의 아버지 박기준씨(66)는 이날 판결을 지켜본 뒤 "무죄일 줄 알았다"며 "다만 "일주일 후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했지만 시국 사건이라 선뜻 무죄 판결이 내려질 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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