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되는 택시요금은 주행요금이 145m당 100원,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 35초당 100원, 심야(0시~4시) 및 시경계 외 할증 20%,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으로 경북도에서 확정 발표했다. 상주시는 지난 6일 택시요금기준조정 결과 복합 할증율을 63%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6월1일 이후 3년만이며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인상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용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