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시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수수료를 오는 6월 말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과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 1·2차 시험을 전부 치는 수험생이 내는 응시수수료는 시험 종류와 상관없이 2만 8천원으로 동일하다"며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이 1·2차 시험을 같이 치는 수험생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어 "응시원서 접수 때 수험생에게 응시범위를 3부류로 나눠 미리 선택하게 한 후, 응시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험응시자 유형에 관계없이 응시수수료를 일률 징수하는 다른 시험도 합리적인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록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오는 6월말까지 합리적인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5월말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과 응시료 징수방법 개선방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며, 지난해는 16만9434명이 응시해 47억6000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됐다. 또 지난해 1차 시험만 친 응시자는 3만2041명, 2차 시험만 친 응시자는 1만2365명, 1·2차 시험 모두를 친 수험생은 7만679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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