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2011년까지 주민등록표에 도로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주소가 현행 지번 주소와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만 표기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 초본 발급 신청자격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혼한 사람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한해 교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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