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건설공사 중단위기 방폐장특별법 개정 경주시민 모욕한 처사 경주시의회, 즉각 한수원 공사 중단 요구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경주시민을 배재하고 정부가 추진한 방폐장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수성 국회의원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의 위상을 원상회복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법 개정안에서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된 것에 경주시민들이 강력 반발해 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에는 김무성,이인기,정갑윤?송영선,한선교의원 등 5명 의원들과 함께 이 공동발의 했다.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포함해 305개 정부위원회를 일제 정비시 지식경제부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격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행안부가 이를 묵살하고 위상격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존치해 각 부처 장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직급하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국무총리실을 통해 행안부에 전달 "했다. 또 “지식경제부가 경주지역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속 하향조정에 반대했음에도 행안부가 탁상행정으로 위상격하를 했다며 대정부 질의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질의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훈 도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토론에서 ‘방폐장특별법 개정‘ 재개정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주 양남에 건설 되고 있는 방폐장사업은 55개 사업에 3조4,000억 원을 비롯해 장기검토사업 7개를 합하면 모두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돼야 할 사업에 안전을 위협하는 지질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경주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은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경주시와 경북도에서도 관련사실을 전혀 인지 못한 것에 역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법 개정을 전면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한편 경주시의회에서도 13일 오전 10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방폐장부지 연약지반에 따른 공기연장과 시공 상의 안전성에 대한 월성원전감시의 보고를 받았다. 월성원전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방폐장 건설처에서 주장하는 연약지반에 대한 공학적 보강은 7개 지점의 암반 시추 코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4등급 이상의 암반이 상당수 존재 한다”며“공학적 보강에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며“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사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는 이 같은 보고를 근거로 즉각 한수원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원전특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의결 했다. 또 원전특별위원회는 방폐장 건설에 따를 안전성 확보 및 유치지역 지원문제도 정부가 약속이행 등 여러 문제점을 파학후 대응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폐물 처분시설은 지난해 8월 착공해 6월 말 현재 주 설비 공정 28.52%, 종합 공정률 50.58%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초 내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연약지반문제로 당초보다 30개월 준공이 지연된다고 발표했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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